뉴저지 법무장관 매튜 플래트킨(Matthew J. Platkin)은 오늘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를 상대로 소비자 기만 행위 및 아동 보호 실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어요. 이 소송은 디스코드가 자사의 안전 기능을 과장해 부모와 아동을 오도하고, 아동이 성적·폭력적 콘텐츠 및 온라인 성범죄자에게 노출되도록 방치했다는 혐의를 담고 있어요.
주요 내용 요약:
- 소비자 보호법 위반: 디스코드는 자사의 안전 기능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를 방치하며 뉴저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
- ‘안전한 다이렉트 메시지(Safe Direct Messaging)’ 기능 기만: 디스코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을 스캔해 부적절한 콘텐츠를 차단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기본 설정이 아동을 위험에 노출: 아무나 친구 추가 요청을 보낼 수 있고, 같은 서버에 있으면 DM을 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동을 성범죄자에게 취약하게 만듦. 친구가 되면 메시지 스캔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 더욱 위험
- 13세(한국 14세) 미만 사용자 차단 정책 유명무실: 디스코드는 13세 미만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명시했지만, 생년월일 입력 외에 나이 인증 절차가 없어 사실상 누구나 접근이 가능
- 결과: 디스코드는 부모에게는 안전한 공간이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동이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를 방치
뉴저지 법무부는 디스코드의 위법 행위 중단, 벌금 부과, 부당이익 환수 등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은 틱톡과 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대한 기존 소송의 연장선에서 아동 온라인 안전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어요.
참고자료 및 출처:
- 뉴저지 법무부
- 뉴욕 타임즈
디스코드 소비자 기만 행위 및 아동 보호 실패 소송